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4건 중 2건의 공판이 이달 끝나고, 이르면 다음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일, 위증교사 사건은 30일 결심공판이 예정됐다. 한두 달 사이 내려질 1심 선고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30일엔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심리하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종결된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건 모두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는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2027년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문기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같은 해 9월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SBS 방송 하루 전인 12월21일 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 재판에서도 그는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두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 재판’은 크게 네 사건이 병합돼 있어 지금까지 50여차례 공판이 열렸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북송금 재판은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