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식당에서 배달한 생수를 마시고 공사장 작업자가 구토 증상을 보인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원 감식 결과, 생수병에서 ‘시너’ 구성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페트병에 들어있던 액체 성분에 대한 국과수 감식 결과 “시너에 들어가는 벤젠 등 3~4가지 물질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해당 중식당은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양주시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중식당에 대해 15일간 영업정지와 과태료 5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식당은 지난달 19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공사 현장으로 중국 음식과 2리터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배달했는데, 생수를 마신 4명 중 40대 남성이 구토 증상을 보였다.
근로자들은 "물에 시너가 섞여 있는 것 같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받아야 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양주시청과 함께 중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구토를 일으킨 생수와 관련해 "재활용처리장에서 이상한 액체가 담긴 빈 병을 주워 정수기 물을 넣고 재활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