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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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구글… 반독점 과징금 2조 취소

EU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법원 “집행위 결정 과정에 오류”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유로(약 2조2000억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사진=AP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19년 구글이 ‘애드센스’ 사업 부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 경쟁을 억제했다며 과징금을 물렸다. 집행위는 구글이 제3의 웹사이트와 구글 검색 결과에 광고를 붙이는 계약을 맺으면서 구글의 경쟁사가 판매하는 광고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넣었다고 봤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위가 남용이라고 본 계약 조항의 지속성을 평가하면서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구글 계약이 혁신을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 검색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을 집행위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