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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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석 母 회사, ‘53억 역외탈세’ 세금소송 2심도 패소

法 “부정행위 해당. 법인세 부과 정당”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가 관할 세무서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패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 6일 주식회사 봄봄(변경 전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2021년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장근석. 사진=크래프트42이엔티 제공

 

앞서 조사청은 봄봄의 2012~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씨의 일본 활동 관련 수익 54억여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해 강남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 돼 모친 전모(62)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강남세무서장은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봄봄에 법인세 4억20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봄봄이 여기에 불복하면서 법인세는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됐다.

 

봄봄은 해당 수익이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 유보된 것이라 주장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봄봄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봄봄 내부에서 전씨 외에 이 사건 금액의 존재나 송금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다”며 “매출 누락액 전액은 전씨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봄봄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2012 사업연도부터 누락된 소득 등을 기초로 해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전씨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