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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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연하 남편 “아내는 엄마같아, 효도하고 싶어져”…블박 살피다 충격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음. 클립아트코리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태연히 바람 피우며 ‘아내는 엄마 같다’고 말한 7살 연하 남편의 불륜 녹취록이 발견됐다.

 

동생의 친구인 7살 연하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살고 있다는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사고 당시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들을 노트북에 옮기다가 깜짝 놀랐다.

 

접촉 사고 하루 전날 남편이 차에 한 여성을 태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남편은 여성을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속삭였다.

 

여성이 “아내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고 묻자 남편은 “자기가 더 예쁘지. 우리 아내는 그냥 엄마 같아. 푸근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남편 닮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 절망했던 제 지난 시간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다”며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외도의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물은 사용할 수 없다”며 “통비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불법 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이혼 소송과 같은 민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A씨가 녹취록을 확보한 블랙박스의 경우 처음부터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조 변호사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한 경우, 이후 줄곧 해당 블랙박스가 차 안에 설치돼 있으면서 우연히 불륜의 증거가 녹음됐다면 설치 목적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