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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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환급 신청할 수 있어

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원, 그 외 공항은 4천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