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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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한테 내 험담을?” 흉기 난동에도...父 “아들 처벌 원치 않아” 호소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61)에게 흉기를 휘둘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에 조현병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16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으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1심 재판과정에서 무직자라고 밝혔지만, 2심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소설가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보면 피해자인 아버지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