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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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운전하다가...’ 사고 내고 도망친 해경, 시민 2명에게 붙잡혀 ‘덜미’

광주지방법원. 뉴스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시민에게 2번이나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된 해양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해임 경찰관 A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6일 오전 0시18분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위치한 삼거리에서 목포시까지 약 1.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과정에서 가로등과 변압기, 울타리 등을 들이받고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사고 차량을 몰고 도주를 감행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2차 도주까지 시도했다. 그러나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다시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0%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다. 또 당시 해경은 승진·인사 및 연말·연시에 따른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기간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22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를 킥보드에 태운 채 신호 위반하고 사고를 냈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로 그는 견책 징계에 처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받은 해임 처분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관련 징계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는 킥보드로 신호 위반을 해 주행 차량과 부딪히는 등 위험성이 높은 사고를 냈으며 견책 징계 1년5개월 만에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일반 시민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모범적으로 근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