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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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로 변경 확정…경영 참여 없을 듯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위 통과

정부가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KT의 경영에는 직접 참여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이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의 모습. 뉴시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면서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고,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총 7.89%의 KT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가 됐다.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최대주주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등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공익성심사위는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을 들어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현대차그룹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주주 변경을 계기로 통신과 자동차 업계 간 시너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향후 인공지능(AI)과 커넥티드카, 도심항공교통(UAM) 등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