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등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범죄의 처벌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