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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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안전지수제’ 도입… 60점 미만 ‘특별점검’ [오늘, 특별시]

2025년 1월부터 전면시행… 90점 이상은 표창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와 전문가, 실무자 등이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100점 만점으로, 7개 영역 지수와 24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안전점검 방식이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22점 만점)이나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25점 만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진. 연합뉴스

시는 새 지표 도입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건설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달 공개한다.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도 적용할 예정이다.

 

안전지수 등급이 3개월 연속 ‘매우 미흡’(6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도 의뢰한다. 이 뿐 아니라 2년간 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평가 점수 40점 미만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 즉시 공사를 중지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 점수를 반영해 시 건설공사에 입찰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90점 이상)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 시장 표창을 주고, 안전점검도 1회 면제한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공사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