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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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나라에서 온 동료 살해한 외국인…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 징역 12년 확정

한국에서 함께 일하던 같은 국적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말싸움을 벌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는 체격이 왜소하지만 피해자는 키가 20㎝가량 더 큰 거구였다”거나 “흉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에게 범행 당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도구는 칼날 길이와 형태 등을 볼 때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며 A씨가 찌른 흉부는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고, 누구나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A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볼 때도 실수로 숨지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은 잃으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 조치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