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법원은 이날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와 변호인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 “오늘 재판에서는 나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도 해야 할 주장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통상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0월에서 11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