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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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 예산 없이 대통령실 이전하다 “공사비 대납해” 브로커 협박

방탄창호 ‘재공사’ 협박…1억7600만원 대납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이재문기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진행하다가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정모씨가 브로커 김모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협박한 정황을 적시했다. 

 

지난 2022년 3월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대통령실은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씨가 속한 경호처도 이전을 준비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씨는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6억3000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다. 정씨는 이를 빌미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대통령실 본관) 방탄 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방탄 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입을 손해를 우려한 김씨는 결국 같은 해 5∼7월, 1억7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를 숨기려 A씨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아 대금을 준 것처럼 비용 처리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