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 배달 기사가 모바일게임으로 99만원을 결제한 뒤 ‘실수로 가져왔다’, ‘친구가 결제했다’ 등 변명을 늘어놨다.
19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남양주에서 숯불고깃집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를 도난 당한 사연을 전했다.
지난 7월 30일 저녁 A씨는 평소처럼 배달 주문을 받고 음식을 배달 기사 B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B씨가 가고 난 후 A씨는 자신의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A씨. 영상 속 B씨는 의자에 앉아 테이블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를 물끄러미 쳐다보곤 케이스를 열어 훑어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급기야 가게 안쪽을 흘끗 쳐다보며 B씨는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전화기를 집어넣었다.
A씨가 가게 전화로 연락해봤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다른 가족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그제야 연락을 받은 B씨는 “실수로 가져왔다, 지금은 멀리 있으니 오늘 중으로 가져다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전화기 반납을 미뤘다. ‘15분 내로 도착 예정이다’, ‘길을 잘못 들어 돌아가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당초 말한 시간보다 3시간가량 늦게 도착했다.
심지어 A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식당 앞 트럭 밑에 놨으니 가져가라”고 전했다. 휴대전화는 껴뒀던 케이스가 사라진 상태로 그곳에 있었다. A씨는 황당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무사히 돌려받은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런데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요금이 104만원이나 나왔던 것.알아보니 B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3시간 사이에 모바일게임으로 99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A씨는 당장 경찰에 고소하고 싶었지만 B씨의 이름 등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배달중개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B씨는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적 없다”고 발뺌하더니, 중개업체 측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았다.
업체 측은 A씨에게 협조하기로 하고 B씨의 정보를 제공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자, B씨는 “사실 휴대전화가 좋아 보여서 팔려고 했다”고 횡설수설했다. 그러더니 “게임 결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친구가 한 거다.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테니 봐달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하며 “요즘 손님이 없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양지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돌려줬어도 가져가는 순간 이미 절도죄다. 또 가져가서 결제를 한 건 컴퓨터 사용 사기다. 이것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무거운 범죄다. 제 추측이지만 이런 짓이 처음이 아닌 사람 같다. 죄질이 안 좋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