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엄정 처벌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