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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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공무원, 4개월 동안 정상근무…퇴직금까지 전액 챙겼나?

기상청 “수사 개시 통보받은 당시, 범죄 중대성 알지 못했다”

한 공무원이 2년간 10회 이상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르다 현행범 체포된 가운데, 4개월 간 정상근무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무원은 퇴직금도 전액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JTBC 갈무리

 

20일 기상청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것만 2년에 걸쳐 11회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구약식을 결정했다.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8월 직위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4개월간 정상 근무했다.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은 걸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무원 범죄는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를 직위해제하고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체포 두달 뒤인 6월 중순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다시 두달 뒤인 8월 11일에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상청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알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

 

또 혐의를 부인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며, 인사혁신처 의결대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면은 해임에 비해 퇴직급여도 훨씬 덜 받고,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도 더 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