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친누나 전화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다.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33)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37)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고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