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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생·85년생·95년생 "억울하겠다"… 연금개혁안 '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부담 [뉴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세대 경계 구간 연령대에서 보험료를 최대 150만원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대상은

 

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같은 현상은 30대와 40대 경계에 있는 1985년생, 20대와 30대 경계에 있는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한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기금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논의(44~45%)보다 낮은 42% 정도로만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을 두고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청년세대의 급여액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제도 개혁에 드는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줄여주는 면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 도입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