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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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정권 말기 발악, 檢 독재 끝판왕”

1심 유죄 선고돼도 리더십 타격 미미
최종심 유죄 확정 땐 혼란 불가피 전망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발악”, “광기” 등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당장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 출신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 말기의 발악”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대해 제1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 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신 3김’그룹도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했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 ‘2년 구형’, 전 대통령(문재인)에 ‘모욕 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꼬집었다. 독일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침묵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은 11월15일이다. 당내에선 1심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기류다. 강성 친명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두고 보라.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도 “1심 결과로 이 대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2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일각에서는 다른 대선 후보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는 이 대표 일극체제가 당내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배민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