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을 속여 중간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만난 7명에게 현금 2396만원과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는 “아이템을 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뒤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희망자에게는 자신을 판매자로 속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 예금자명과 현금을 보내라”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구매 희망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에게는 구매 희망자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받아내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경찰은 2024년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