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냐는 오명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 속에서 상생하며 잘 뿌리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24일 서울 중구 로컬스티치에서 ‘에어비앤비에 관한 다섯 가지 진실’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플랫폼 등재가 불가능하며 기존의 미신고 숙소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다. 영업신고를 허가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은 앞으로 삭제된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플랫폼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신고 의무를 강제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에어비앤비가 칼을 빼든 이유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불거진 안전 논란 등에서 벗어나 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 매니저는 “한국에 공유 숙박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에어비앤비 숙소가 불법이라는 오명이 쌓여만 갔다. 불법촬영 등 정말 드물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안전 관련 신고율도 지난해 기준 0.1%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에어비앤비는 숙소 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시행한다면 호스트들이 가장 몸살을 앓을 것이고 게스트들도 한국에 왔을 때 숙소가 줄어들어 힘들 수도 있다. 우리도 단기적으로 1~2년 봤을 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변화를 통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단단한 토양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한다. 토양을 깨끗하게 다지면 정부의 새로운 제도 개편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숙박 시장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 매니저는 “우리는 기존 숙박업계와 함께 성장해나가며 여행 시장 전체 파이 키우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한다”며 “에어비앤비는 객단가는 4~5성급 호텔보다 저렴하지만 1~3성급 호텔(모텔) 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호스트의 65%가 에어비앤비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기존 호스트를 제도 하에 최대한 살리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목표”라며 “현재 한국에서는 실거주 외에는 공유숙박 허용을 안 하고 있다. 정부에 내국민 차별, 실거주 의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