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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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가게에서 이걸?” 은근슬쩍 ‘마약류 진통제’ 판매한 中 상인...‘들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국내 반입금지 물품인 '정통편'이 거래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마약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A씨(58)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던 상인이다.

 

그는 전날 오후 4시쯤 자신의 상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의약품인 중국산 ‘정통편(거통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약품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는 반입이 금지된 약품이다.

 

현장에서 팔던 중국산 불법 의약품.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제공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판매하던 정통편 112정 외에도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발견해 모두 압수했다. 우황해독편 역시 중국산 의약품이지만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3mg/kg)을 초과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A씨의 범행은 대림동 주민이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한 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경찰에 접수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경찰은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및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통편이 판매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약품의 반입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2년 전에도 같은 의약품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 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에 1일 2개 팀을 배치해 예방 순찰을 강화했다. 향후에도 범죄예방을 위해 대림동 외국인밀집지역 등 기동순찰대 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