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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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반려견 끼어 죽었다”…머리카락 사고 났던 그 제조사

반려견 끼인 후 센서 감지했지만 다시 작동돼
반려견 끼임 사고가 일어난 안마의자의 실린더 부분.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안마의자에 강아지가 끼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안마의자는 최근 머리카락 끼임 사고가 났던 제품과 같은 제조사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연합뉴스 TV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한 가정집에서 안마의자 아래쪽 구멍에 강아지가 끼어 숨졌다. 해당 제품 아래쪽에는 실린더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는데 성인 남성의 팔뚝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 크기다. 통상 다른 제조사들은 해당 부분에 천을 덧대는 등 막아 놓아 끼임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제조사는 이 제품의 끼임 방지 기능을 홍보했지만, 사고 당시 반려견이 끼인 상태에서 센서가 작동해 한 차례 멈춘 뒤 다시 작동을 시작하면서 사고가 났다. 피해 견주는 반려견이 끼인 구멍의 존재를 제조사로부터 설명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제조사는 뒤늦게 피해 견주에게 제품 환불과 반려견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지난 4일엔 이 제조사가 만든 다른 모델의 안마의자를 이용하던 여성이 머리카락이 끼어 다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두피에 열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야 했다.

 

제조사 측은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 앞으로 생산될 센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