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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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지워줄게 대신...” 잇따라 도착한 메시지에 ‘경찰 수사’

광주경찰청. 연합뉴스

 

피해 부모에게 ‘자녀가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지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신고 2건을 접수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추정되는 미성년자들의 부모들이다.

 

피해 부모들이 받은 문자메시지는 ‘미성년 자녀들의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지워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또 자녀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도용 및 합성한 음란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람은 자신을 ‘디지털 장의사’라고 소개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원치 않는 정보나 게시물을 일괄 삭제해준다며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대가에 대한 흥정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받은 부모들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즉각 신고하면서 다행히 금전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미성년 자녀들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 또는 입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가 누군지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또는 소지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 요구 문자메시지에 피해 학생들의 딥페이크 음란물도 있는 만큼,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와 범죄 사실은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딥페이크 음란물을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발송한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