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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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화재 참사’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

검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적용

23명의 화재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는데 기업 대표가 이를 위반해 구속기소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안병수)은 박 대표를 산업재해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재판에 넘겼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빠져나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올해 6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안전교육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했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고 적재하거나 전지 발열 검사를 생략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연쇄 폭발과 대규모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도 이날 아리셀이 검사용 전지를 별도 제작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불량 배터리를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에 대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9명(외국인 33명 포함)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인 대구(107명), 울산(98명)보다 많은 수치다.


수원·화성=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