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계’를 조직해 운영하면서 거액의 곗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경훈)은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부산 기장군수의 친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여명으로부터 곗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명의 계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따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허위로 이름을 써내고 낙찰 받는 등의 수법으로 곗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동생이 기초단체장이라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 모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며 “결국 피고가 조직한 계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20억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