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반대 결과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명예훼손 혐의는 1명이 공소제기 의견을, 나머지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
해서는 수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에 앞서 최 목사는 오후 1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회의에는 최 목사 대신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가 참석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결과에 따라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녹음 증거를 공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두고 이날 수심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 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의 고민은 깊어지게 됐다.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은 기소,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무시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품백을 주고받은 ‘공범’ 관계의 사건에서 수수자인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최 목사는 처벌받는 구조가 돼 김 여사를 불기소할 명분이 뒤엉키는 상황이 됐다”며“검찰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꼭 결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