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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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대상 성범죄…法 “부모가 배상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귀던 동급생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앞선 24일 나왔다.

 

또 가해 학생에겐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최근 광주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송치된 A군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또 광주지법 민사10단독 재판부는 B양과 부모 등 3명은 A군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학생 B양은 지난해 같은 학년 남학생 A군과 사귀었다. A군은 앳된 모습과는 달리 성인과 같은 행동을 B양에게 저질렀다. 그럴 때면 B양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B양의 거부에도 A군의 도 넘는 행동은 멈출 줄 몰랐다.

 

A군은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자신과 B양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하며 부적절한 표현도 썼다.

 

B양 가족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간 광주시교육청은 A군에게 전학과 출석정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금지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 B군의 부모는 A양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3만 5000원을, A양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250만 원씩 등, 총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A군은 B양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미성년인 A군의 보호 ·감독 의무자인 부모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