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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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치료비 못 줘" 직장 그만두고 40년 돌본 장애 아들…결국은

아들 상태 악화하자 직장 그만두고 돌봄에 전념…
재판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40년간 간호해 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봐온 피고인의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39)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본 A 씨는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 작년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이는 결국 B 씨 살해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B 씨가 20세가 될 때까진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A 씨도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B 씨 상태가 악화한 뒤엔 경북 지역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아내 대신 A 씨가 일을 그만두고 B 씨 돌봄에 전념했다고 한다.

 

구속 기소된 A 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 씨에 대해) '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라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