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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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 이용해 중국인 여성 투숙객 성폭행한 직원, 징역 6년

재판부 “손님 보호해야 할 의무 저버리고 범행 저질러”
연합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만취한 중국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호텔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경 제주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만취 상태인 중국인 관광객 B씨의 객실에 몰래 들어갔다. 

 

B씨는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라 저항할 수 없었으며, A씨는 그 순간을 악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렸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법원은 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숙박업소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내 숙박업소와 관광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형량 결정에 반영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