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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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 온 30대女·10대 두 딸 성추행한 이웃... "이사 갔다" 집행유예

평소 친분... 하룻밤 새 번갈아가며 강제추행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미성년자인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법원 이미지. 뉴시스

A씨는 작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쯤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함게 식사를 겸해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잠이 들자 같이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쯤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첫째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침대로 불러 신체를 쓰다듬 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몸을 만지면서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에 든 척하면서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렸다. 이어 골반에 입을 맞추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차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튿날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바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