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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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S 추종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시리아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이번 사건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소된 1호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IS를 단순 찬양하는 것을 넘어 활동에 동참하도록 고무시키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테러방지법상 선동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죄는 가입 결의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선동자에게 테러단체 가입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심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에 대해선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