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다른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탄원했다.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6월 28일 한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 30대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B 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했고 당일 저녁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폭행을 당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후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국과수의 시신 부검 결과 B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도 함께 발견됐다.
이날 A 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감정서 등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사실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C 씨가 출석해 재판부에 A 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친구이자 동반자인 사람을 한 순간에 잃었다.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한 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상태”라며 “두 아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외출을 거부하고 있다. 아빠의 죽음을 모르는 둘째 아이는 매일 대답 없는 아빠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매일 밤 셋이 울다 지쳐 잠에 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중”이라며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산산조각낸 이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남편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엄벌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양 측의 증거의견을 듣고 심리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