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에서 심야 시간대 고급 외제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도피 차량을 제공한 또다른 동료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32)씨와 도피를 도운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으며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뒤 사고 이틀만에 검거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중알코올농도 분석을 의뢰했다.
또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동료 C(31)씨의 벤츠 차량을 이용했으며 서울로 이동해 B씨와 만나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벤츠 차량을 제공한 C씨를 입건했으며 진술에 대해 보강 조사 한 뒤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알았으며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으며 최근 A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 직후 A씨의 도주를 광주에서 도운 동료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과수 분석이 끝나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