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이같은 ‘연기’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