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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로펌 “민간기업 YTN, 피감기관 부당”… 여야 공방들어가나

민간기업이 된 YTN의 국정감사 대상 및 증인 출석 여부가 조만간 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받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

 

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YTN은 피고인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H법무법인은 또 “방송채널사용업자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0.95%를 확보한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의 변경승인이 후 YTN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그간 정부 공공기업 및 산하 기업으로 국감 대상이었던 YTN이 민간기업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피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YTN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강행한다면, 헌정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TN이 국감을 출석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방위 소속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등 쟁점은 남아 있다. 노 의원은 YTN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유진이엔티 측은 노 의원이 국감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제척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