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서울시,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더 부과 [오늘, 특별시]

12월1∼31일… 지난 3월1∼31일 이어 다시 처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공고를 내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 2023년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인천=뉴스1

앞서 지난해 4월29일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당 지하 주차장에선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빠진 철근은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자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