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동네를 순식간에 유령마을로 만드는 ‘빈집 팬데믹’이 인구 1400만 경기도를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는 정부에 빈집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3726호다. 이 중 농어촌지역에 산재한 2483호를 제외한 나머지 빈집(1243호)은 도시 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 빈집의 경우 단독주택(807호)과 다세대주택(294호)이 대다수이지만 연립주택(87호)과 아파트(55호) 역시 적지 않았다. 시·군별로는 평택 239호, 동두천 163호, 부천 122호, 의정부 103호 등의 순이었다. 도시 지역의 빈집은 2021년 1898호보다 655호(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추진된 도내 도시 지역 빈집 정비사업 덕분이라는 평가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추가로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돌봄센터 등 공공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담은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세종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멸실 이후 3년간 50%씩 재산세를 감면하고, 공용 활용 동의 때 5년간 면제받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시행한 바 있다.
빈집 3000호 훌쩍… 경기도 “정비 강화”
기사입력 2024-09-30 06:00:00
기사수정 2024-09-30 01:06:32
기사수정 2024-09-30 01:06:32
철거비 지원, 쉼터 등 조성 추진
정부에 재산세 감면 등 건의도
정부에 재산세 감면 등 건의도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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