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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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공중보건의 166명 행정 처분, 176명 징계… 사유 보니

“행정 처분 64% 무단 결근, 징계 41% 음주운전”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166명이 공보의 신분 박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과 마약 등으로 공보의 17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사유 64%는 무단결근이었고, 징계 사유 41%는 음주운전이었다. 공보의 9명은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 성범죄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66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176명이었다.

 

행정처분 현황을 사유별로 보면 166명 중 107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4.5%에 달했다.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의 18.1%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166명 중 공보의 신분 박탈(상실)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32명(19.3%)이었고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134명(80.7%)이었다.

 

공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징계 176명 중에 72명(40.9%)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는 32명(18.2%)이었고,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14명이었다. 징계 176명 중 108명은 불문·견책·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68명은 정직·감봉·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도 있었다.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음란물소지·유포 등 사유로 7명의 공보의가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명만 경징계 처분이고, 6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의약품 매매 및 투약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보의 2명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장종태 의원은 “군 복무를 대체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서 “공보의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