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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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 내도 되는 종부세 400억원 낸 LH

분양목적 사업 토지 비과세인데
경기남부지역본부서 잘못 납부

LH, 6년간 2022억 시정요구 조치
431억 회수 못해 年 환수율 67.8%

‘순살 아파트’와 임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뭇매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 자체 감사 결과 한 지역본부는 내지 않아도 될 종합부동산세 400억원을 4년에 걸쳐 잘못 납부하고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총 835건, 2022억800만원 규모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란 감사 결과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시정요구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13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903억원으로, 여전히 431억원 넘는 금액이 회수되지 않아 연평균 회수율은 67.8%에 불과했다. 한번 집행한 사업비를 환수해야 하는 만큼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회수액의 상당 부분은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차지했다.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종부세 과세 제외 대상 토지에 총 401억원의 종부세를 잘못 냈다.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나 분양목적 사업용 토지, 비축토지는 종부세 과세 제외 대상인데, 여기에 부과된 종부세를 정정신고 없이 낸 것이다.

이와 함께 2023년 경기남부지역본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지보전 부담금 과·오납분, 주거이전비 초과지급 등 529억원의 회수 요구가 있었지만 조세심판 청구, 지자체 협의 등 절차로 올해 8월 기준 회수율은 22.3%(117억원)에 그쳤다.

LH의 허술한 사업 운영과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를 막기 위해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연례 반복되는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나 관련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재 의원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등 허술한 사업관리로 매년 수백억원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LH 지역본부의 방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타 지역본부의 세금납부내역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