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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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사기 조직과 공모, 범죄수익 4억 탕진한 여성의 최후

法,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분배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 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었다.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억 9000만원을 받아냈다.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 분배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내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에 오가며 동거했고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 등 상당한 기간 밀접하게 지냈다”며 “A씨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세탁되거나 조직원에게 분배됐다”고 봤다.

 

이어 “A씨는 필리핀 사기 조직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면서 “10개월간 4억여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 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