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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겼다’ 고소당한 윤주태…검찰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윤주태. 연합뉴스

성관계를 한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윤주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는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주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윤주태가 소속돼있던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