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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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주, 사립대 기부금 입학 금지

법안 통과… 동문 자녀 특혜입학도 안돼
2025년 9월부터 스탠퍼드·USC 등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같은 학교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관행이 금지된다.

30일(현지시간) CBS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 입학 시 기부자와 동문에 특혜를 금지하는 ‘AB 1780’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내년 9월부터 스탠퍼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명문 사립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립대 신입생 선발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탠퍼드대 캠퍼스. AP연합뉴스

법안은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의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인 필 팅이 대입 과정에서 “부와 가족 관계가 미치는 영향도 배제해야 한다”고 발의하며 시작됐다.

기부 및 동문 특혜는 미국 대입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가정의 자녀가 비슷한 SAT(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 점수를 받은 중산층 가정의 자녀보다 아이비 플러스 대학(아이비리그 8개 대학, 시카고대, 듀크대, 매사추세츠공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