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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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못 믿어” 투표소에 카메라 수십대 설치한 유튜버, 법원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한모 씨가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전국 40여 개 사전 투‧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선고 공판에서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한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했다고 인정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와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도 녹음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각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한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나, 의혹을 해소하는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몰입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려 했다. 앞으로 봉사활동 등 다른 방향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 변호인은 한씨가 개방돼 있는 공공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등에 들어간 것이고, 녹음 내용은 대화가 아닌 일상 소음 수준이라며 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8~28일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몰래 5차례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8월 보석 석방됐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