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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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적극 홍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차량용 소화기 관련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203건, 2022년 205건, 2023년 254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는 탑승자는 물론 주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는 단순한 법적의무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