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씨와 함께 교민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혔다. 당시 A씨는 B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조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은 대부분 조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별도 기소된 조씨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이는 B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