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50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금리,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는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은 30일 이하 단기연체 상황에 놓였을 때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이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에도 못 갚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 또 개인 워크아웃 과정 중 1년 이상 성실히 갚은 청년이 채무를 일시 상환하면 원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연금 대출 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는 최장 1년의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많은 ‘햇살론뱅크’ 이용자를 상대로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지원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 기간도 최대 5년 추가 부여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유스는 창업 1년 내 저소득 청년사업자(1회 최대 900만원)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 1.6%포인트를 지원받아 연 2%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