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에어매트 10개 중 3개는 내용연한 7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중 1개는 안전성을 인증받지 못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활용 중인 에어매트 1582개 중 451개(28.5%)는 내용연한 7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연한을 초과하고도 3년 이상 더 쓰고 있는 에어매트도 159개(35.3%)에 달했다.
1996년 도입된 동해소방서의 10층형 에어매트의 경우 내용연한이 지난 후 21번 연장해 28년째 사용되고 있다. 8월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쓰인 부천소방서의 에어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인 제품이었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315개(19.9%)로 파악됐다. 5개 중 1개는 미인증 제품인 셈이다. 7층형(2개), 10층형(211개), 15층형(60개), 20층형(42개) 미인증 에어매트가 구조 현장에 배치돼 있다.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보유한 에어매트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용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아파트 1156단지 중 910단지에서 에어매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918개 중 미인증 장비가 858개(93.5%)로 대부분이었으며, 노후 장비도 534개(58.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