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응해 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3가지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과 고발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 재표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여당을 재차 압박할 계획이다.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소시효가 10일에 만료되는 만큼 시기를 늦춘다면 ‘직무유기’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재표결이다. 부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최근 당정 갈등 기류와 맞물려 여당 이탈표 유무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108석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 요구한 법안들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